【철원】철원군이 무허가·미등록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철원군은 이번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불법 사육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자진 신고를 통해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고발 등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홍성관 철원군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지역 축산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관련 농가와 축산업 관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