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보호자 소득 상관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강원자치도에서 살고있는 아동이다. 단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47개월 50만원, 48~71개월 30만원, 72~95개월 10만 원 등이 매월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를 확인하면 된다. 지급 신청이 늦어도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시청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