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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예우는 생활 속에서 체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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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이용 현황, 만족도,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읍·면 청사 및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병원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 시에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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