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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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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지역내 노후 경유 차량 1,386대에 대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산정됐다.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체계적인 징수와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공기질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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