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소방서(서장:김근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 과정에 큰 지장을 주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근절을 적극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평창소방서는 구급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인력”이라며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도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