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평소 안좋은 감정 있던 50대 폭행한 60대 4형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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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일부 피고인 형량 낮춰

◇사진=연합뉴스.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5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4형제가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 B(67)씨, C(69)씨, D(65)씨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년 8월 E(54)씨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이유로 A씨측에 이동주차를 요구했다. A씨는 E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여러차례 때리고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D씨도 주먹으로 E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E씨는 A씨 조상 토지를 낙찰받았고 A씨 형제는 이를 빼앗겼다며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 형제의 진술이 엇갈리고 E씨와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 B씨·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다소 형량을 낮췄다. A씨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C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D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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