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단순한 올림픽 기록 전시 공간을 넘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운영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발의자인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은 “이번 개정으로 기념관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기념관의 소장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에 평창올림픽 중심으로 수집·보존되던 자료에 더해, 지난해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유물도 공식적으로 기념관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이어온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성과를 하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념관이 보관 중인 유물의 활용 가능성이 한층 넓어진다. 연구·교육·전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물을 대여·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념관 내 부대시설도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전시, 학술행사, 지역 문화 프로그램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져 기념관의 공공성과 개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활용해 기념관을 글로벌 스포츠도시 강원의 상징적 공간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권혁열 의원(국민의힘·강릉)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권혁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는 물론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