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4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현행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허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SNS 등을 통해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쉽게 생성·유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정안이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 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