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강원도, 강원도의회,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철 민주노총강원본부 정책국장은 "노동계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임금 상정 방식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결정'"이라며 "노동계 위원 위촉으로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2023년부터 강원도 생활임금제 조례가 시행됐지만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아 실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가족부양비를 고려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에 사회보장 성격이 더해진 임금제다. 올해 강원도 생활임금은 1만1,678원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8원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