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8,873건에 5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8억원과 주택 2기분 65억원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4% 증가한 수치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1.86% 소폭 상승한 것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부과세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