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동해·삼척지역 산림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은 약초, 버섯, 잣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훼손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와 동해시·삼척시가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2인 1조 단속반이 순찰 및 단속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인력도 병행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할 구분없이 즉시 현장 조치 후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며, 불법채취된 임산물은 압수 및 폐기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