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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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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특별단속을 한다.

불법 채취꾼과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드론과 액션캠 등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는 입건 14건, 과태료 24건 등 총 3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서 청장 직무대리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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