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을 판결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