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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공정위 접촉보고 누락 인원 급감…적발 어려운 제도적 허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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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적발돼도 징계 없어…반쪽 공정위 규정 손봐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어겨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줄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5명, 지난해는 9명이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직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관계자를 만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이 실제로는 규정의 허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사 외부에서 접촉하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낮은데, 지난해 1명만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 8명은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정상적인 접촉 보고 건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2020년 2,144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2021년 2,128건, 2022년 1,661건, 2023년 1,716건, 지난해 1,644건으로 감소했다. 직원들이 공식적 업무 외에 외부 접촉을 피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청사 외부 접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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