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2일 원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 B씨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3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C씨와 D씨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주거 침입 미수 후 20여분 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10여분간 주행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