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1,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4일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포가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납하지 못한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1,324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국유재산을 최장기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산 영도구에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 최고가 변상금은 경북 경주시의 무단 점유면적 4,383㎡에 대해 부과한 10억 9,200만원이다.
또 이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이 348㎢로, 보유 중인 국유지의 약 71%, 서울 면적(605.21㎢)의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비율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작용 59.8% △주거용 24.2% △일반용 14% △행정용 2% 비율이다. 국유재산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행정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무단점유 변상금도 제대로 수납되지 않고 있다”며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하는 등 국유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