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20일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죄 피의자 B씨를 체포하는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각각 6주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24년 4월 춘천 한 주점에서 C(31)씨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거나 C씨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협박·폭행·절도)로 기소돼 최근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