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을 학교에서 250회 가량 성적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12월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250회 가량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 가량의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교육당국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