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학생보호 철벽법 ’ 대표 발의…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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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8일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허점도 있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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