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이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결론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은 2022년 76일, 2023년 60일, 2024년 56일로 단축되고 있으나, 법정 최장 처리기간인 90일을 초과한 사건이 2024년 14.3%로 조사됐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법정 최장 처리기간은 90일이다.
특히 사건 유형에 따른 소관 과별로 편차가 컸는데, 환경문화심판과는 평균 89일이었고 90일 초과 사건 비중이 44.3%인 반면, 운전면허심판과의 경우는 평균 44일, 90일 초과 사건이 5.3%로 크게 차이 났다.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처리 지연이 심각한 것인데,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행정심판 제도가 오히려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행정심판이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사건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 배치해, 권리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