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에 돌입했다.
를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28일까지 고용주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은 정선군과 MOU를 체결한 라오스·필리핀 근로자 또는 지역 내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최대 근로기간은 8개월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라 결혼 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입국 추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 이상을 보장받으며,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와 적정한 숙소 제공이 의무화 된다.
숙소는 냉·난방, 샤워실, 화장실, 취사시설, 소화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창고 개조 시설은 불가하다.
군은 내년 초 법무부 배정 심사와 절차를 거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 받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상근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