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변경 신고 기간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번 변경 신고제는 추계작물인 무, 배추, 건고추 재배면적 각 0.1㏊ 이상의 등록 경영체 대상으로 문자 안내문 발송이 이뤄진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농지 추가 또는 삭제)이 있을 경우 농관원 고성사무소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법령상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기본 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이 필수적이다. 농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변경 신고 참여 안내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변경 신고는 농관원 고성사무소 방문 또는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