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12월 환자 B(58)씨의 경직된 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줘 10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B씨는 2015년 척추연와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4년간 해당 병원에서 재활·물리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B씨에 대한 물리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치료 행위로 B씨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씨가 ‘예전부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동작을 계속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강도나 세기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 B씨가 하반신 마비로 골절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물리치료 동작의 강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B씨에게 말하지 않고 굳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치료를 강행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