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냔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폭행 재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5일 강원도 춘천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51)씨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