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불화와 돈 문제로 이복형제를 폭해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이복형제인 B(69)씨와 가정불화,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 중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