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일부 등산객들이 사고 위험이 큰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SNS 등을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