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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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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환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제출하면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시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해 감면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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