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속초시는 과거 이산가족 상봉, 해상 금강산 관광 운영 등 남북교류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 미래 먹거리를 연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구역으로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속초시는 국제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과거 해상 금강산 관광노선인 속초-금강산(장전항) 항로를 확장해 향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속초-러시아·일본까지 잇는 ‘평화 바닷길’을 통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양 관광·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8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양양국제공항과 결합한 광역교통축을 마련해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설악산-금강산을 잇는 국제관광벨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관광거점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속초=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