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태백소방서 불법 소방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백】태백소방서가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 소방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방행위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임의 조작 등이다.

시민 누구나 119신고앱,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서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인 당 월 최대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된다.

심규삼 태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안전한 태백을 만드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