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소방서가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 소방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방행위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임의 조작 등이다.
시민 누구나 119신고앱,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서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인 당 월 최대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된다.
심규삼 태백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신고 참여가 안전한 태백을 만드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