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로 일대를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형 상권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달 양양군에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을 추진, 이번에 양양지역에서 두 번째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양양읍 남문리 11-2 일대 1만4,548㎡ 면적에 205개 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심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도 가능해진다.
군과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점포지정 요건을 완화해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