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평창군의회, 생활 밀착형 4개 조례안 입법예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평창군의회(의장:남진삼)은 최근 주요 사업 현장확인에 나서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평창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광·교통·환경·농업 분야의 조례 4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생활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농업환경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박춘희 의원은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거함 무단 설치로 인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은미 의원은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로나 타인 소유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은 평창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군민 의견 제출은 오는 21일까지다. 평창군의회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