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면서도 더욱 간편하게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각종 절차와 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용도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다. 수수료도 2028년까지 면제된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수수료 600원이 부과된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