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애 여성이 용변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또 다른 입소자 2명에게 소리 지르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사진=연합뉴스]

충남 아산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장애 여성을 학대한 3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또 다른 입소자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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