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신청을 접수한다.
이 제도는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는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국내 선박 중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단, 최근 5년 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상태, 폐기물 처리, 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훈련 이행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로 이뤄진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선박패 수여,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 면제, 과태료 부과 시 1회에 한해 50%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선박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이메일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741-22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범선박 제도는 선박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선박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