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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로 조정…한기호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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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 민통선 조정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지정범위를 ‘5km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민통선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또 민통선 내 면적이 축소되면 통제 범위가 줄어들어 민통선 출입에 대한 민·군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민간인 통제를 위한 군(軍) 경계소요 부담도 덜어져 병력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민통선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민통선 범위를 ‘5km 이내’로 조정해 △접경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 △지역개발 및 관광 자원 활용 활성화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 등 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법안은 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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