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해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난·감염병 등으로 체험학습이 어려울 경우 교내 체험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더불어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엄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성장 중심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