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강원지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가 대폭 강화된다.
윤길로(무소속·영월)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최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의 자긍심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도지사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강원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도 등 감면,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이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통해 기부자 예우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