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한시 감면 조치에 나선다.
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한해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해당 공유재산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군은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이 종료된 경우 역시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감액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벤처 24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