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등 15개 단체는 23일 강원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개정·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강원운동본부를 23일 출범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급식실은 ‘죽음의 급식실’ ‘골병의 급식실’ ‘절망의 급식실’이 되고 있다.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산재 백화점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그저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의미를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전면화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인력기준을 법제도화 할 것과 함께 급식실 외주화 중단,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급식노동자의 방중 무임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급식노동자의 건강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짓고, 학교 급식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를 법률상 지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이달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며 "11월 20, 21일 이틀 동안 급식노동자 1,500여명이 총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강원도내 급식조리실무사 140명 신규채용에 110명이 모집되면서 미달율이 21.4%에 달했다. 퇴직자 중 본인 의사로 퇴직한 비율은 2022년 57%에서 지난해 6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