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3일 그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장에는 특별검사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21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해 해당 재판은 석 달 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