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자전거를 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20일 오후 5시45분께 강원도 홍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56)씨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에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