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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경계 결정 완료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죽리1지구 경계결정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거쳐 경계결정

【양구】양구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죽리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213필지(14만7,000여㎡), 의견제출 21필지(1만8,000여㎡), 국토정중앙면 죽리1지구 448필지(21만2,000여㎡), 의견제출 45필지(3만2,000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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