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강화…선제적 이동·대피 명령 시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동해해경, 악천후 대비 선단 편성·관계기관 협력으로 인명 피해 예방 총력

◇2021년 10월 동해 원거리 조업 중 전복사고 당시 일진호 현장 사진.

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동절기(11~2월)를 앞두고 동해퇴 등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원거리 해역은 조업 구역이 광범위하고, 다수의 승선원(10명 이상)이 10~20일 이상 장기간 조업한다. 이 때문에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복원력이 낮은 통발어선과 높은 파고, 저수온 등이 겹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동해 원거리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96건, 이 중 약 42%인 40건이 동절기에 집중됐다. 특히 2021년 10월 독도 북동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후포 선적 72톤급 통발어선 일진호(승선원 9명) 사고에서는 사망 2명, 실종 5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신형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포함한 함정을 원거리해역에 중점 배치하고, 악천후가 예측될 경우 사전 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어선 간 선단선 구성과 근거리 집결을 유도하고, 필요 시 이동·대피 명령을 내려 안전 해역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조치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단선 구성과 이동대피 명령 공동 집행을 지원하고, 수협은 어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국은 해경의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를 어선 간 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기상청은 국내외 기상 정보를 종합해 풍랑경보 상향이 예상될 경우 48시간 내 관련 정보를 해경에 제공한다.

실제 지난 해 동절기에는 이동대피 명령이 3회 발령돼 사고를 예방했으며, 최근 사례로 2024년 10월 18일 대일호(35톤) 등 9척이 최대파고 11.6m 상황에서 이동·대피 명령을 받아 안전 해역으로 이동했다.

한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경고·면허 취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양경비법 상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동절기에는 돌풍과 너울 등 악기상이 빈번해 원거리 해역 조업선의 안전 위험이 매우 높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어선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