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도체육회 공정위 “기각”

“이미 시체육회가 모든 혐의 징계 처분해… 추가 징계 불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갑질·성희롱 등 9개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

도체육회는 28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를 소집하고 “이미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혐의를 포함해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재심은 지난 5월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류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자 피해자들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류 회장의 폭언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사안이 ‘경징계’로 마무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추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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