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025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접경지 발전 위해 시·군 공동협력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

2025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영상] 2025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 / 강원일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접경지역 발전전략포럼'에서 '5극 3특 시대, 접경지역 발전 방향'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갖고 "접경지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의 공동 연계·협력해 '초광역특별협약'으로 묶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연계된 도로와 정주·산단 등의 사업을 초광역특별협약으로 묶어 승인 절차를 일원화해야 하며, 중복 규제의 통합심의권을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내 '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 환경·입지 규제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소형풍력, 산불감시드론, 국방물류 실험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평화경제특구와 관련,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탄소중립·공간복합형 산업생태계(AX+GX) 로 전환하고, 초광역특별계정으로 지역별 산업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속초·고성·인제 등 동부권은 관광·바이오·에너지 복합산업벨트로 조성하고, 금강산~설악산~속초~원산을 잇는 국제산업관광축의 구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군사기지법의 우선 적용 조항은 낙후지역인 접경지를 지원하는 법률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성격을 제한한다"며 "안보적 측면에서 군사기지법의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립해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관련 사안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강조한 양 위원은 "남북간 상호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물자 이동이 필수인데, 그만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며 "이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인프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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