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23년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 차례 금품수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과 나머지 뇌물 혐의도 유죄라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김 군수 측은 “돈 봉투는 민원서류였고 성관계는 개인적 교제였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 의사를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