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119 법률안과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강원지역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의료진이 환자를 일부러 수용 거부하는 게 아닌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을 급하게 볼 수 없는 수용 곤란 상황인데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 사고와 혼란이 가중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강원지역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의료체계가 지속 되려면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 △지역의료 현실에 맞는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 19 펜데믹을 지나고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 의사들이 의료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책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8명으로 3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6명이 촉탁직(계약직)으로 인력 부족과 응급실 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