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이 태백시 단 한 곳뿐이라는 사실은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3.8%조차 외면한 것이니,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고용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38곳(61%)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을 제외한 17곳이 모두 법적 기준을 밑돌았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 등은 기준을 충족한 반면, 경기·전남·경북·경남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미달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강원도의 실적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다. 이들이 법적 최소치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일 수도,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도 없다. 특히 도처럼 농산어촌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작 이들을 위한 일자리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장애인 정책의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 고용 문제를 ‘통계상의 수치’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시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고용 참여는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우선은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된 원인부터 철저히 진단해야 할 때다. 장애인 구직자의 부재나 적합한 업무 부재로 돌릴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인식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복지, 문화, 환경, 지역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많다. 실제 부산 연제구는 6.2%의 고용률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