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연의 관람 수입 일부를 사용료로 부과되는 조례가 개정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 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따라 공연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대형공연에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시 조례는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해당 조례는 원주종합운동장·체육관, 치악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공연의 관람 수입에 따라 사용료 10%를 부과한다. 당시 시는 시설물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공연업계는 과도한 비용으로 지역 내 대형공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대형공연이 재유치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원주에서 타지역으로 개최지를 옮긴 기획사들이 다시 돌아 올 이점이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문화 발전을 위한 시의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